최종 업데이트: 2026-09-23 · 한국집수리기술창업센터 집수리창업
세금은 몰라서 내는 가산세가 가장 아깝습니다. 어려운 세법이 아니라, 집수리 창업자가 매달·매년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.




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연 1회,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하고,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입니다. 달력에 세 날짜만 적어 두면 절반은 해결됩니다.
| 세금 | 시기·핵심 |
|---|---|
| 부가세 | 간이 연 1회·일반 연 2회 |
| 종합소득세 | 매년 5월, 경비 증빙이 세금을 정함 |
| 현금영수증 | 소비자 요청 시 의무 발행 |
| 세금계산서 | 사업자 거래처엔 필수 |
자재·공구·유류·통신·보험료는 사업자 카드와 계좌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모읍니다. 개인 지출과 섞이는 순간 증빙이 어려워집니다. 통장 분리가 첫 번째입니다.
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거래처 세금계산서가 많아지면 기장 대리가 비용 대비 이득입니다. 그 전까지는 홈택스 간편 신고로 충분하며 절차를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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